바콩 2021.12.31 06:47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중반의 지방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형태는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이틑날 09시에 퇴근하며 출근은 퇴근한 뒷날 6시 출근 또다시 퇴근을 09시에 하는 반복 근무를 

3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는 주당 55시간 정도 합니다

입사시 연봉 3천만원에 2018년 8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월 2백오십만원으로 알고 입사를 했고 급여는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에는 월 급여 2,500,000으로 하였는데 1개월 후에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물론 동의는 없었습니다.

2018년 연봉이 3천만원이라서   기본급 1,18,710 / 야간근로수당 399,750 / 주휴수당 284,540 = 2,500,000

2019년 연봉이 3천3백만원이라서  기본급이 다시 하향 조정되어 1,527,680 / 연장근로수당 415,360 / 야간근로수당 429,000 / 주휴수당 308,000 기타 70,400 = 2,750,440 

2020년 연봉이 3천오백이라서 기본급 1,623,420 / 연장근로수당 441,309 / 야간근로수당 454,838 / 주휴수당 326,550 / 기타 70,550 = 2,919,667

2021년 연봉이 3천칠백이라서 기본급 1,838,703 / 연장근로수당 353,210 / 야간근로수당 494,610 / 주휴수당 322,410 / 기타 74,400 = 3,083,3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업시 때문에 연차 수당은 1개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시엔 포괄임금제의 경우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워치 급여 편균을 계산하는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을 한 후 급여를 6개월 정도는 인상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급 적용이 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20년에 19년분 9개 720,000 / 20년도에 15개1,200,000 이렇게 지급 받았는데

2021년분도 80,000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시급에 대하여 의의 신청을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다른데 가라고 윽박 지르기도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0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의 책정 급여액이 근로시간에 맞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콩 2022.01.08 00:56작성

    안녕하십니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이며 3년 동안 반복되는 근무이며 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경에 근무지에서 야식을 먹는 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과 아침 6시 30분에 동일 근무지에서 아침먹는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휴계시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했더니 04:00~05:00 동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이라고 하면서 1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1시간이 휴계시간이라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2018년 연봉이 3천만원이라서   기본급 1,815,710 / 야간근로수당 399,750 / 주휴수당 284,540 = 2,500,000

    2019년 연봉이 3천3백만원이라서  기본급이 다시 하향 조정되어 1,527,680 / 연장근로수당 415,360 / 야간근로수당 429,000 / 주휴수당 308,000 기타 70,400 = 2,750,440 

    2020년 연봉이 3천오백이라서 기본급 1,623,420 / 연장근로수당 441,309 / 야간근로수당 454,838 / 주휴수당 326,550 / 기타 70,550 = 2,919,667

    2021년 연봉이 3천칠백이라서 기본급 1,838,703 / 연장근로수당 353,210 / 야간근로수당 494,610 / 주휴수당 322,410 / 기타 74,400 = 3,083,3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업기 때문에 연차 수당은 1개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시엔 포괄임금제의 경우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워치 급여 편균을 계산하는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을 한 후 급여를 6개월 정도는 인상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급 적용이 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20년에 19년분 9개x80,000=720,000 / 20년도에 15개x80,000=1,200,000 이렇게 지급 받았는데

    2021년분도 80,000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시급에 대하여 의의 신청을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다른데 가라고 윽박 지르기도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노동OK -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63889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10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01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 1 2023.01.25 60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0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7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86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4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7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0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5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