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가고싶다 2022.05.16 10:10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1/10 에 지급할 연차 관련해서 입니다...

2022년에 사용 못한 연차를 2023/1/10 에 지급하려고하는데

 

입사일 : 2019.02.01

기준일 : 2023.01.01

아래의 내용대로라면  3년차 : 휴가발생일 2021.01.01  =  15일

이 건이  2021.01~12 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인것이 맞는거지요?

그래서 2022.01.01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2019.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 2019.2.1~12.31 사이 33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3.7일(33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와 별개로 2019.2.1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19.3.1~12.1까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19.12.1~2019.1.1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준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이며 총 1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10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01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 1 2023.01.25 60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5
»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7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86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4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7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0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5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