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55 | |
휴일·휴가 |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2106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1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01.06 | 706 | |
임금·퇴직금 |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1.03 | 217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7 | |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 2019.01.03 | 764 |
임금·퇴직금 |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 2019.01.02 | 1333 | |
임금·퇴직금 |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 2018.12.28 | 3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7 | 309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 2018.12.27 | 10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6 | 84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8.12.24 | 363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 2018.12.19 | 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 2018.12.17 | 1674 | |
휴일·휴가 |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18.12.13 | 15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7 | 2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7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13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