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2019.02.19 16:0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년1월9일에 입사하여 2019년1월30일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26개를 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ok노동 자동 계산기에서는  11개를 지급해주는건 맞고  15개는 2020년1월9일 이 되어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년1월9일에  15개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사한 시점에 15개를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5 개 지급 의무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휴가는 발생한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만일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퇴직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1개월간 매월 개근하여 11개의 월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월 9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신다면 사용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을 경우 예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2
»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5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9.02.02 229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24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2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6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25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4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6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5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55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19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6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