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09.10.06 15:54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시 문의드립니다.

 

고용인원이 총 저를 포함하여 7명정도구요(회사에 바로 고용된게 아니고 1년마다 재계약하는 도급??용역회사입니다)

2007.01.01~현재까지 근무중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급여를 매월 900,000원으로 받기로하고 연차수당은 매월 한 35,000원정도?? 급여에 포함하여지급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120정도 받고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받기로함)

 

1. 제가 퇴직금을 1년분(2007.01.01~2007.12.31)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1년분만 퇴직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퇴직금계산시 2007년도 급여 3개월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퇴직금계산시 2007년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3.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경우...도급일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본 것 같은데

    평균임금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일 경우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평균임금? 통상임금???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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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15:5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9.10.7.에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은 2008.1.1.이전 3개월(2007.10.1.~12.31.)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 이전 3개월(2009.8.7.~2009.10.6.)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2009.10.7.이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이라면, 2007.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 2008.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2009.1.1.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연차수당액 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의 종류와 내용, 회사와의 계약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도급인지, 용역인지 상용직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도급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옳은 말일수도 있고, 옳지 않은 말일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도급이라면 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여금 등이나 연장근로수당, 기타 변동성의 급여가 없는 관계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급여내역, 근로시간, 업무형태 등을 구분하여 판단할 것이지, 도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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