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구름 2009.11.21 15:41

안녕하십니까?

 

퇴사 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회사에 연차 지급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요...

 

입사는 2002년 8월 1일 이고,

퇴사는 2008년 9월 30일 입니다.

 

근무자수는 50명 이상입니다.

 

퇴사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연차 지급 요청을 할 시,

몇일에 대한 것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근무하는 동안 연차 사용을 한 적도 없고, 연차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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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0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8.1.입사하여 2008.10.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2002.8.1.~2003.7.31.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3.8.1.~2004.7.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4.8.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 (2004.7.31.당시의 통상일급 * 10일분)하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2004.8.1.)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인 2007.7.31.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일인 2009.11.23.현재 소멸되었습니다.

    2) 2003.8.1.~2004.7.31.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4.8.1.~2005.7.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5.8.1.에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 (2005.7.31.당시의 통상일급 * 11일분)하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2005.8.1.)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인 2008.7.31.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일인 2009.11.23.현재 소멸되었습니다.

    3) 2004.8.1.~2005.7.31.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5.8.1.~2006.7.31.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6.8.1.에 12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 (2006.7.31.당시의 통상일급 * 12일분)하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2006.8.1.)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인 2009.7.31.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일인 2009.11.23.현재 소멸되었습니다.

    4) 2005.8.1.~2006.7.31.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6.8.1.~2007.7.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7.8.1.에 13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 (2007.7.31.당시의 통상일급 * 13일분)하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2007.8.1.)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인 2010.7.31.까지 지급받지 못한다면, 2010.8.1.부터 소멸되므로 ,청구일인 2009.11.23.현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2006.8.1.~2007.7.31.기간에 대해 :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 2007.8.1.~2008.7.31.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8.8.1.에 17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 (2008.7.31.당시의 통상일급 * 17일분)하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2008.8.1.)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인 2011.7.31.까지 지급받지 못한다면, 2011.8.1.부터 소멸되므로 ,청구일인 2009.11.23.현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2007.8.1.~2008.7.31.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8.8.1.~퇴직일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7.8.1.에 17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 (2008.7.31.당시의 통상일급 * 17일분)하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2008.8.1.)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인 2011.7.31.까지 지급받지 못한다면, 2011.8.1.부터 소멸되므로 ,청구일인 2009.11.23.현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1)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당연 적용일인 2007.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위 5,6)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년에 15일, 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씩 추가)를 적용받습니다.

     

    주의점 2) 연차휴가는 법률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적용하며, 비록 회사의 편의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예:1.1.)을 정하여 시행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적용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에 미달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만약 입사일기준이 아닌 임의적인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위 1)~6)에 따라 산정된 휴가일수에 미달할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주의점 3) 임금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진정)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 소송전 6개월전 문서상 지급독촉 또는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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