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86 2014.06.19 18:3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연봉제가 적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2014년 7월급여부터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지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년이상 재직자는

    15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예를들어 연차수당 5만원을 포함한 월 급여가 150만원 이라면

    7월부터는 5만원을 뺀 14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월급,연봉이 줄어들게 되는데 맞는 계산법 인가요.

3. 예를들어 2012.12.04 일 입사자는 2013.12.03 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3.12.04~2014.12.03 일까지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12.12.04 입사시부터 2014.06월 급여까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았다면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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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우세합니다.(대판 1988.3.22, 87다카 570), (대판 1993.5.27, 92다 33398; 대판 1999.5.28, 99다 2881)등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포괄임금제 내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초기 근로계약에 약정했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포괄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3.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12.4~2013.12.3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2.4~2014.12.3까지 1년에 대해서는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가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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