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1.07.11 12:30

직원 연차 수당 정산 건 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입사 했고 현재 시급은 4,900원 입니다. 일급(39,200)

 

2011년 7월 8일 퇴사를 했는데 연차 수당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11년 3월에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연차수당 10일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3월에 연차수당지급함)

 

법이 개정되어 몇일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 퇴사자의 경우 연월차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 2009.01.14일

퇴사 2011.07.08일 일경우 2011년 3월에 2010년 연차를 지급하였는데 2011년 분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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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2009.6.15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6.15 - 2010.6.14 출근율에 의해 2010.6.15.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1.6.15.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2010.6.15 - 2011.6.14 출근율에 의해 2011.6.15.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2.6.15.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다만 중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떄문에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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