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6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6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276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46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84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87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4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3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1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54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2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27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9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07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61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