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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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2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015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7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23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29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2022.12.29 | 6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6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12 | |
임금·퇴직금 |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6 | 41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5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 2022.12.13 | 42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2022.12.12 | 548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2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 2022.12.05 | 744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3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