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존에 연차대체로 하였고 급여에 명절마다 상여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명절에 상여로받던 금액이 올해의 연차수당으로 처리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기존에 연차대체로 하였고 급여에 명절마다 상여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명절에 상여로받던 금액이 올해의 연차수당으로 처리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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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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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3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