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마미 2023.01.25 16:5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기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의 계산식은 많은데 평균임금 계산법은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0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273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56
»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2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7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6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7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8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66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2023.01.04 28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32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022.12.29 6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7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062
임금·퇴직금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6 41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