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닷컴 2022.11.02 18:43
예를들어서...
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잔여연차 10일을 퇴사 전 사용하기 위해 내부 연차기안서를 상신하였습니다. 
그러면 날짜상으로 12월 19일~12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는 건데요 (평일기준 10일사용)
 
이처럼 퇴사를 앞두고있어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 위에처럼 연차기안서를 상신하였는데..
상사가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고 퇴사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연차사용하면 되는걸까요??
 
물론 연차사용을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상사가 연차기안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결재여부 무시하고 해당날짜에 연차사용(미출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연차사용시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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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른 시기변경권, 즉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귀하께서 휴가를 청구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퇴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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