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11~22.11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6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 2022.12.05 | 758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3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 2022.11.28 | 5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2.11.28 | 442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2022.11.23 | 227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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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29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70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794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 2022.11.02 | 741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 2022.10.27 | 1470 | |
휴일·휴가 |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 2022.10.27 | 15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 2022.10.26 | 299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6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