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1 2022.07.28 17:08

입사일 2018년7월20일 /  퇴사일 2022년 7월 29일인경우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회계연도 연차사용촉진을 하고있어 1년단위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있습니다.

연차사용 : 2018년도 0개

                 2019년도 15개

                 2020년 14.5개

                 2021년 15개

                 2022년 8개    (총 52.5개 사용)

퇴사시 연차사용촉진으로 1년단위 미사용은 소멸되면 2022년 7월20일 16개 생기는건 연차수당 못받고 소멸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선 퇴사시 16개 생기는건 사용촉진할수 없어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나오기도해서

정확히 몰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8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1년차 15일을 시작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시 2년째 되는 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61조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항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출근율을 따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내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7.2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사시까지 미사용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26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1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00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6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8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02 193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47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83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19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33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7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9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66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30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