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ea2732 2022.09.09 11:00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직장에 21년 2월에 입사했고 22년 9월 퇴사 예정이라 근무기간 약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
인사담당자와 퇴사 절차 관련 이야기를 하던중에 올해 만근이 아니라서
남은 연차 갯수에서 총 연차 갯수 15개에서 9/12개를 빼고 쓸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규의 휴가 규정을 샅샅이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 2월 부터 올해 2월까지 만근을 채웠으니 15개의 연차갯수가 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이런 경우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 곳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기존 사용한 휴가의 갯수와 비교해보셔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도 귀하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28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1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5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00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6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2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8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02 193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47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83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1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33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7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9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66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30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