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1.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부여가 되고 있는데
재직 : 2021.09.01
퇴사: 2022.01.31
총 사용연차는 6개라서
21년 생성월차 : 3개
22년 회계일 기준 연차 : 5.5개
라서 미사용연차 2.5개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1.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부여가 되고 있는데
재직 : 2021.09.01
퇴사: 2022.01.31
총 사용연차는 6개라서
21년 생성월차 : 3개
22년 회계일 기준 연차 : 5.5개
라서 미사용연차 2.5개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9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16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4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684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 2022.03.18 | 33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 2022.03.14 | 2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0 | 69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 2022.03.10 | 611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59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5 | 4356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473 | |
근로계약 |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 2022.02.28 | 65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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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 2022.02.14 | 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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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해야 할 것 이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퇴사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심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