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챠 2022.02.28 09:13

17년 7월 입사 후 22년 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2월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 인원은 21년도까지 4인(대표제외)이였다가 22년도 부터 5인이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22년도 연차수당 발생 과 청구 가능 여부.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09:00~18:00로 명시되어있으나 실 근무시간은 08:30~18:30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따른 청구 여부.

3. 야근, 특근, 철야 등의 업무연장에 대해 출,퇴근 기록이 없음에도 청구 가능 여부.

(퇴근시 업무 일지 보고 시간으로 추정은 가능)3. 22년1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월까지 근무해달라는 회사측의 요청으로 근무중이지만 

4. 22년도 근로계약서를 현재까지도 따로 작성하지않았는데 이에 맞는 조치사항이 있는지.

★5. 21년 12월 밤샘업무 연속 4일 (17-18, 18-20) 및 당주 야근 등 무리한 업무로 인해 결국 퇴사결정에 이르렀는데

실업급여 및 기타 신청 여부. (해당건의 출근시간 08:30 / 퇴근시간 21~22시)

 

 

출처 : 노동OK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72667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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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1년간 계속하여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3)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2개월간 평균도 가능) 연장근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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