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 2022.03.05 00:35

연차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1년단위로해서 연봉 3600만원(월300만) 으로 계약하고, 

근무시간은 저녁8시 ~ 새벽5시 / 주5일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차 환급 금액 계산시, 

1. 300만 / 209시간 * 8시간 * 남은연차일수 = 환급금

2. 300만 / 275시간 * 8시간 * 남은연차일수 = 환급금 

 

사측에서는 야간근무시간을 1.5배로 적용하여, 실제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209시간으로 적용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 첫 연차 환급을 받는 직원부터 

275시간으로 환급 진행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내용인지 몰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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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기본급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임금제인지 급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또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의 경우도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9시간이 맞을 것 입니다. 즉 임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액을 산출한 뒤 209시간으로 나누면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예외이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므로 생략)

     

    근로기준법 2조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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