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hj 2022.03.07 10:28

안녕하세요 

2019년 5월15일 입사 2022년 2월 18일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퇴사 전 잔여 휴가개수는 15.4개 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계산시에 확인해 보니 잔여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한다며

  • 발생연차 : 41
  • 사용연차 : 36
  • 연차촉진 : 2.25
  • 잔여연차 : 2.75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연차개수가 맞는지 저만큼의 연차 개수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7 퇴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 로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하 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도 퇴사자 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일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럴 때에는 근로자의 입사 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해당내용은 기재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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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부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2. 다만 위의 경우라도 취업규칙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3. 물론 귀하께서 재직중에 해당 내용이 개정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내용의 효력이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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