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기재되어있는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중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으로 명시되어 있는대, 최종퇴직연도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
최종퇴직연도는 근로자가 입사당해년월일이 2019년5월1일이고, 최종퇴직년도가 2022년 3월31일 이면, 2019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2022년의 1.1~3.31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8년도 입사근로자와 2019년도 입사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2)2019.5.1 입사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9.5.1 입사한 근로자는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로 2019.5.1~12.31 사이 2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7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20.1.1에 연차휴가 10일이 추가 발생됩니다.(245일/365*10일)
3)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19.12.1~2020.4.1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추가 4일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2.3.31 퇴사시 2022.1.1~3.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