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수 2022.03.16 13:26

19년 8월 28일 입사 ~ 22년 4월30일부 퇴사예정 입니다
매해 연차에 대해서는 말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회사에서 21년 7월1일부로 연차가 7일 >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 사항처럼 21년 7월1일에 연차 지급조건이 변경되어도, 22년 연차는 15일이 지급되는지요 ?
또,  4월말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니 해당 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적법한 서면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7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9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16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687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4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6
»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5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4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12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59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363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73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5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2022.02.24 385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30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