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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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53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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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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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23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47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