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나요?
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53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05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434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20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3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275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31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4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7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24 | |
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23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47 | |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22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