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얍얍어어어 2021.02.10 12:08

2019 4월에 입사하여 20년도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단축근무를 했어요.

 

 

 

4(10시출근-5시퇴근, 점심시간2시간(실제는 그렇게 쓰지도 못했지만…)) 이렇게요.

 

 

 

그래서 남은 연차에 대해서 며칠전 정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단축근무에 대해 적용해서인걸로 알고있고요.

 

 

 

이렇게 끝이 났는데, 회사에서는 21년 연차에 대해 일수는 15개가 맞지만 작년 단축근무를 했기 때문에

 

 

 

‘8시간 * 8.75 + 4시간 6.25’일 이렇게 계산하더라구요. 4시간이기에 반차 개념으로 간대요.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1. 작년 단축근무가 21년 연차에 영향을 끼치나요? 저렇게 계산이 될 수 있나요?

 

2. 연차라는게 보통은 매년 11일에 15(보통기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3. 회사에서 공지를 보냈는데 회사가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보장한 경우네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4. 또한 연차를 초과한 개인휴가는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비중으로 급여에서 삭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단축근로 등 일부휴업도 포함)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만큼 비례축소해서 부여해도 된다고 합니다. 비례삭감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단순히 보장했다고 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4. 발생하기전에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휴가와 근로시간이 대응하는 부분에서만 상계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비중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3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47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해석 1 2021.02.16 23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2.15 504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2021.02.14 1418
»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62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39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89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95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64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8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2
휴일·휴가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2021.01.06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