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2020.10.16 14:23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 일자 : 2010.10. 01

퇴직일자:  2020.10. 31

11년차 (만 10년 1개월 근무)


미사용 연차

2018년  2개

2019년 2.5개

2020년 12개 

이렇게 16.5개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알려 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입사 기준일 (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을 선택 할 수 있음)으로 한다면

2020년 10월 01일이 지났음으로, 19개가 새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2019년 2.5

2020년 13

2021년 19 

해서 , 34.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한 무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보았을 때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가 많을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16.5개를 지급받을 수 있되, 입사일 기준과 현재 회계연도 기준 사이의 차액분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회시일자 : 2007-09-1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써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2020.12.21 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23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27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50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8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3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81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