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1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32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8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6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8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23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5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 2020.12.14 | 122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50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 2020.12.07 | 228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12.05 | 403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 2020.12.01 | 5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81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 2020.11.23 | 650 | |
임금·퇴직금 |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 2020.11.11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부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 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2016.10.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10.1~2017.9.3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17.10.1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10.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로부터 3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2016.10.1~입사일부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여 사용했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전체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10.1-1년차 15일 미사용시 2018.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8.9.30자 1일 통상임금)
2018.10.1-2년차 15일 미사용시 2019.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9.9.30자 1일 통상임금)
2019.10.1-3년차 16일 미사용시 2020.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9.30자 1일 통상임금)
2020.10.1-4년차 16일 미사용시 2021.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12.31자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