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리 2020.12.10 11:35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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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 즉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잔여 휴가가 확인된 날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년간의 출근율과 사용휴가를 파악해야 하므로, 귀속연도는 다음 회계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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