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0.10.15 11:14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입사자는 이번년도 소진 못한 연차 2021년으로 이월 되는거죠?

그리고 2019년 입사자는 이번에 소진 못한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금 체계가 기본급 +시간외수당(고정/월 35시간)+식대 기준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급기준으로 통상임금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기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시기 연장이나 이월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식대가 매달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179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1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7
»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77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5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3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15 355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91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67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3987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