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 2020.05.25 10:31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달지급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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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정산시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를 3/12으로 곱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도에 중도 퇴사한 경우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 부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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