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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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4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 2020.07.09 | 4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4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01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3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 2020.06.05 | 811 |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다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의제평균임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