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2020.04.06 16:08

* 입사 ‘17.08.21/퇴사 ’20.03.31

‘17.08.21~’18.08.20 11개 발생/9개 사용/2개 미사용

‘18.08.21~’19.08.20 15개 발생/8개 사용/7개 미사용

‘19.08.21~’20.03.31 15개 발생/2개 사용/13개 미사용

* 입사후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퇴직시 정산)

* 1일 통상임금 140,000*22(미사용)=3,080,000(연차수당)

* 퇴직금 산정내역에 적용되는 연차수당은 얼마로 산정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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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7.8.21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8.21~2018.8.2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매월 최대 11일 연차휴가 발생+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8.21 발생)- 2일 사용후 나머지 미사용시 24일의 연차휴가에 미사용분에 대해 2019.8.2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청구

    2018.8.21~2019.8.2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80% 이상 출근시) 2019.8.2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8.20까지 미사용시 2020.8.21에 2020.8.2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청구(2020.3.31 퇴사로 인해 2020.3.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청구)

    2. 이중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19.8.21에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 24일분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4일*2019.8.20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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