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구름 2020.02.19 16:20

소기업에 2009년 4월 입사 하여 올해 2020년 2월 28일 기준으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연차 기준이 아닌 월차 12일에 여름휴가 4일로 시행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 연차 대입하여 사용하였고 작년엔 15일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 15일 사용 했으나 둘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실 넌 18일 사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실제로 3일은 사용하지 못함 )


그리고 올해 제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연휴 전 3월 말 퇴사 의사 밝힘) 대표의 의견으로 2월 말 퇴사를 권고 받았으며 ,(권고사직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으나, 회사가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라는 답변 들음 )

저는 남은 연차 15일 (1월에 대체연휴일 포함 3일 사용) 적용하여 퇴직서에 3월 15일 날짜로 적어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15일치 급여를 요청)

대표가 우리회사는 매달 다니면서 한달에 하루가 늘어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날짜가 없는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18일이 책정 된거라고 생각 하였는데..대표가 하는 말이 맞는건지.... 저보고 노무사에 확인해보라고하는데..대표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경우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5인 (출근하는 상시 근로자는 4인)이었으나 올 해 충원 되어 현재 인원 7명 (출근하는 상시 근로자 6명) 입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이 없는 회사 입니다. 그럴 경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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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시행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고, 법기준이 강행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무효입니다.
    * 연차휴가 계산식: 15+(N-1)/2, N은 근속연수

    2. 퇴직의 경우 크게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이 있는데 임의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고, 합의퇴직은 말그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을 정한 것입니다. 3월말의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거부했다면 사실상 합의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2월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월에 퇴사처리를 하면서 지정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적법한 퇴직처리로 볼 수는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숫자'로 확인하며 평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4인 이하)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5인 미만으로 봅니다.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부여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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