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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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4.14 | 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1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5 | 395 | |
휴일·휴가 |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4.01 | 12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03.31 | 27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5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795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81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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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0.02.12 | 98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0.02.06 | 289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73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개근요건 충족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