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급여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경우 올해발생하는 연차 15개와 작년에 발생한 11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갯수를 받을수 있나요?
1년 미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급여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경우 올해발생하는 연차 15개와 작년에 발생한 11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갯수를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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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4.14 | 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1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5 | 395 | |
휴일·휴가 |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4.01 | 12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03.31 | 270 |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8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5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79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8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0 | |
해고·징계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0.02.12 | 98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0.02.06 | 289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73 |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귀하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수는 있으나 별도의 퇴직 위로금등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귀하에 대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진 시점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판정합니다.
3) 1년 이상 근로제공시 입사일로 부터 1년까지 개근했다면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