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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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50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935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267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99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7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 2024.01.22 | 5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 2024.01.22 | 347 | |
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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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