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쵸파 2019.06.24 17:10

직원 4명(사장포함) 에 알바 2명입니다.

남은 알바는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며 저는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 합니다.

일은 2주에 1회 쉬고 있는데 정확한 급여가 주휴수당때문에 계속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주중 오후 8:00 새벽 1:00

주말 오후 7:00 새벽 12:30 

한달에 28일을 일할 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따로 쉬지 않을 경우 그날 시급을 주지 않는 관계로

연차수당은 받고 있지 않아서 연차수당,주휴수당 포함된 28일 일하는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1999077 상담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시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시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이 1만원이고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특히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면 귀하의 주휴시간이나 연차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
    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1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4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12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38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2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4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527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1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63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