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용 2018.12.27 23:40

안녕하세요

저는 00광역시 00소방서에서 계약직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8.01.01 ~ 2018.12.31 로 만 1년 입니다.

따라서 곧 계약만료 및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금과 1년동안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퇴직금 관련 - 원래는 한개의 센터에서 12개월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1월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0개월은 A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2개월은 B안전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적었는데 소속은 00소방서 그대로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관련 - 제가 이번 년도에 연차를 3.25일 사용하였습니다(주간근무 2회 야간근무 1회). 또한12개월 동안 80% 이상 개근하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때 연차는 1달에 1개라고 통보받았었는데 그렇다면 3.25일을 제외한 약 8일 분량의 연차수당?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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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방서 소속으로 개기 안전센터(근무처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경우 상위조직(소방서)와 함께 하나의 사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근퇴법 8조에 따라 '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간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하는 15개의 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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