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00광역시 00소방서에서 계약직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8.01.01 ~ 2018.12.31 로 만 1년 입니다.
따라서 곧 계약만료 및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금과 1년동안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퇴직금 관련 - 원래는 한개의 센터에서 12개월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1월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0개월은 A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2개월은 B안전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적었는데 소속은 00소방서 그대로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관련 - 제가 이번 년도에 연차를 3.25일 사용하였습니다(주간근무 2회 야간근무 1회). 또한12개월 동안 80% 이상 개근하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때 연차는 1달에 1개라고 통보받았었는데 그렇다면 3.25일을 제외한 약 8일 분량의 연차수당?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