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02.19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마감하고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계산을 어찌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8.2.19 ~ 2018.12.31 까지 10개에서 사용일수 2개가 있다면 2개빼고 8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9.01.01 ~ 2019.12.31까지 15개 발생 여기서사용일수 빼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18.02.19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마감하고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계산을 어찌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8.2.19 ~ 2018.12.31 까지 10개에서 사용일수 2개가 있다면 2개빼고 8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9.01.01 ~ 2019.12.31까지 15개 발생 여기서사용일수 빼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7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 2019.01.03 | 757 | |
임금·퇴직금 |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 2019.01.02 | 1327 | |
임금·퇴직금 |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 2018.12.28 | 3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7 | 309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 2018.12.27 | 10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6 | 83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8.12.24 | 363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 2018.12.19 | 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 2018.12.17 | 1658 | |
» | 휴일·휴가 |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18.12.13 | 1546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7 | 2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7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57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 2018.11.19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9 | 361 |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