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젤채영 2018.12.13 13:48

안녕하세요.  2018.02.19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마감하고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계산을 어찌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018.2.19 ~ 2018.12.31 까지 10개에서 사용일수 2개가 있다면 2개빼고 8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9.01.01 ~ 2019.12.31까지 15개 발생 여기서사용일수 빼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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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비례해서 부여하는 휴가일수는
    15*316/365=12.98개 입니다.
    더불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0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이 되지 않은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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