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2018.07.04 21:01

회사에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연차사용계획 수립하게하여 자필서명받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독려메일이 오곤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당해년도만 가능한지,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위의 내용과 같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퇴직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의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2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71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51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1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9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69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87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3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5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3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