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느님 2018.07.27 11:21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6-05-02 입사 2018-07-01 퇴사고 

세전급여  기본260만 + 식대 10만원으로 4대가입하여 재직 했습니다.

작년말에 2,502,017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고

연차는 회사 입사후 총 13회 사용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는 아무래도 한푼이 아쉽다 보니 받을수 있는 만큼 받고 싶은 입장인데 

제가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앞으로 총 30개의 연차가 발생 한거고 30개 중에 제가 사용한 연차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의 연차를 돈으로 받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인 2018.7.1.이라 한다면 퇴직전 3개월은 2018.4.1.~4.30/5.1.~5.31/6.1~6.30등 총 91일이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총액 270만원×3개월,F 해당 기간 총일수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해당 3개월의 임금 총액은 81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에 연차수당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5.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5.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5.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를 2018.5.1.까지 1년간 미사용시 2018.5.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일의 미사용 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2018.5.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260만원의 급여액이 18시간 주 5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시간의 통상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보가 없어 기본급 260만원이 18시간주5일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월 기본급 26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약 99,521원이 됩니다. 2일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약 199,043원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액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7.5.2.~2018.5.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가 2018.5.2.에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차 미사용분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퇴사일 이후인 2019.5.2.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확정된 임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199,043원을 12개월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49,76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810만원에 49,760원을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8,149,760원이 됩니다.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89,667원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일액 99521원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 일액 99,521원으로 하여 재직일수 790일에 대해 총 64.93(790/365×30)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462,048원이 됩니다.

     

     

    여기에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2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2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71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51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1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49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69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87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3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45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3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