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333 2023.11.07 11:39

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38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1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7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438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495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59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3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78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08
»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39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46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9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