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과장 2023.11.24 15:36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0년 6월 10일, 퇴사일 : 2022년 2월 18일
사용연차 : 25개, 잔여연차 : 1개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잔여연차 1개에 대해서만 지급 받았고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에 새로 생겨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회계연도 기준은 내부에서 공지하고 통일된 기준이고 실제로는 입사일자 기준이라고 하네요
제가 1월 이후에 회사 다니면서 15개를 썼으면 그거는 연차로 차감해주지만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돈으로는 못준다고 하네요 ㅎㅎ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입사일자로 산정한다는 기준이 없어서 다시 이야기 해봤지만 맞게 준거라고 합니다.
맞게 지급 받은것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에 연차관련 내용도 첨부합니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본사직군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가 25일이 되는 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④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업무상 재해나 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연차휴가의 사용과 대체 및 보상) 
 ① 회사는 직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③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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