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니 2023.12.01 09:5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2022.12.01 입사 / 2024.01.01 정년 및 촉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규상 정년 연령을 만60세가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지정하여 A는 23.12.31 이후 촉탁 전환함)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이뤄져야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38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1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7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438
»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498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59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3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78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08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39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46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9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