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2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16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4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52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62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3.12.08 | 357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5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90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2023.12.01 | 471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4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9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