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하늘 2011.07.11 12:30

직원 연차 수당 정산 건 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입사 했고 현재 시급은 4,900원 입니다. 일급(39,200)

 

2011년 7월 8일 퇴사를 했는데 연차 수당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11년 3월에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연차수당 10일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3월에 연차수당지급함)

 

법이 개정되어 몇일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 퇴사자의 경우 연월차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 2009.01.14일

퇴사 2011.07.08일 일경우 2011년 3월에 2010년 연차를 지급하였는데 2011년 분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2009.6.15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6.15 - 2010.6.14 출근율에 의해 2010.6.15.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1.6.15.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2010.6.15 - 2011.6.14 출근율에 의해 2011.6.15.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2.6.15.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다만 중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떄문에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2011.10.19 2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2011.09.25 7567
근로계약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2011.09.24 6728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06 245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11.09.02 3839
휴일·휴가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2011.09.02 2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10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22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8.24 2126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400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 포함여부? 1 2011.08.22 4060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85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1 2011.07.11 2328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2011.07.05 3255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