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023.07.20 17:29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년 4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취급하여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12)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년 1월에 받은 22년도 연차수당비를 확인하니 다소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A직원은 22년도 2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데 A직원만 작년에 정기상여금을 2번만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년 4회로 계약 했구요)그럴경우 이 직원은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 시키는게 맞았던가요? 혹시나 포함을 시킨다고 회사에서 규정을 할 경우 '(연간상여금/12)'이 부분에서 2월부터 입사했으니깐 (연간상여금합/11개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누기 12개월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상여금액을 월할 하여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이 아닌 연간 약정한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월의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63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11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76
임금·퇴직금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10.11 4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28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46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39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2023.09.12 4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2 303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387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3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63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69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1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