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4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463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49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8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10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7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1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175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91 |
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 2023.09.26 | 435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8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5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7 | |
근로시간 |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 2023.09.05 | 408 | |
근로계약 |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 2023.09.05 | 4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 2023.09.04 | 570 | |
임금·퇴직금 |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 2023.08.31 | 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규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인 기준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사규에 따른 기준급의 8%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