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돋이 2009.12.24 15:40

주 44시간제 시행중인 회사에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 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리오니 대표자 및 직원들에게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도록 메일등으로 답변관련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 25일중 2009년도에 12일을 사용하고 13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일 경우 2009년도에 미 사용한 연차휴가 수당 지급액은?

 

(제 1 안)   미사용일수 13일 * 1일 통상임금 100,000원 = 1,000,000원(지급액)

 

(제 2 안)   연차휴가는 휴일이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시에는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


                제 1안의 계산에 의한 1,000,000원에 * 2를 하여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 2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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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다릅니다.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가는 '당초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무하는 것(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일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휴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이를 마다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무한 것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임금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으며, '휴가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 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1986.08.20, 근기 01254-13592 )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말하는 것이며, 휴일과 휴가는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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