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ing 2009.12.29 14:54

입사일 1994.3월부터 ~2009.12.27일까지 근무후 12/28일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년도 연차수당 지급건

    ① 2009년도 361일 근무로 1년 만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발생 여부? 

    ② 아님,  1년간 8할이상은 출근하였으므로 22일 발생분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③ 아님,  22일 발생분을 월할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입사시 94.3~94.12월 1년이상이 되지 않아 연차미발생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① 만약 이분이 2010. 3월 퇴직을 하신다면 1년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② 2009.12.27일 퇴직시 94.3~94.12월 1년미만근무자에게 연차수당 월할계산 의무가 있는지?

 

바쁘시더라도 빠른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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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근무시 발생을 함으로 361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재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근율이 2할 미만인 것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0.3.에 퇴사를 하여 만1년이 경과되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한 것이며(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만1년이상 근속을 하지 않을 경우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 입사 만1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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